3년 전 아쉬움, 금메달로 '복수'해야죠
&<앵커&> 여자골프 스타 김효주 선수는 2021년 도쿄에 이어 이번 파리올림픽에도 출전하는데요. 3년 전의 아쉬움을 금메달로 '복수'하겠다는, 재치있는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리우에서 박인비의 금메달로 새 역사를 쓴 한국여자골프는, 3년 전 도쿄올림픽에 박인비를 비롯해 고진영, 김세영, 김효주까지, 최강 멤버가 출격했지만 한 명도 메달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김효주는 공동 15위에 그쳤습니다. [김효주/여자골프 세계랭킹 13위 : (도쿄에서는)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첫 올림픽이다 보니까 아마추어 때 태극기를 달고 외국 시합하는 느낌이랑 너무 달랐어요. 좀 많이 아쉬웠던 대회.] 김효주는 파리올림픽에는 고진영, 양희영과 함께 출전합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LPGA투어 2승, 국내에서 2승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 열린 유럽투어에서도 우승하며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김효주는, 3년 전과는 다를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효주/여자골프 세계랭킹 13위 : 두 번째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골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쿄에서) 아쉬웠던 걸 꼭 복수하고 싶다는 느낌. 저 자신에게… 꼭 좋은 성적으로 저 자신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김효주/여자골프 세계랭킹 13위 : 우승이랑 금메달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메달을 딴 그 명예를 꼭 제가 얻고 싶다.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을 계속 목에 걸고 다니지 않을까요. 샤워할 때 잠깐 빼놓고 밥 먹으러 갈 때나….] 김효주는 이번 주 KLPGA 대회에서 국내 팬들과 만나고, 다음 주에는 올림픽 전초전 격으로 프랑스에서 열리는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장현기)
[D리포트] 월 5% 이자 …친인척 동원해 2천억 대 '다단계 사기' 일당 검거
경찰 수사관이 한 여성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보합니다. 이 여성은 60대 A 씨로 유령 대부업체를 내세워 2천억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은신처에선 범행에 이용된 통장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 씨와 모집책 등 일당 21명은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기 전과만 8범인 A 씨는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서 수익을 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결과 사업의 실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 일당은 상위 모집책과 중간 모집책을 두는 '다단계식'으로 구성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40~50대 여성으로 지인 소개로 A 씨 등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600여 명으로부터 모두 2천898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일당이 챙긴 금액이 1천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범행에 자신의 오빠와 조카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임정완/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2계장 : A는 친인척까지 동원해 차명계좌를 제공받기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상품권을 배달하도록 시키는 등….]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 씨에게는 징역 17년, 최상위 모집책 2명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도운 A 씨 가족들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 : 사공성근, 영상편집 : 이소영,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비트코인 올해 기록 경신 가능성…반감기·이더리움 ETF 효과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와 이더리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사상 최고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CC데이터(CCData)는 현지시간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이번 상승 주기의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3월 7만3천700달러를 넘어 기록을 세우고선 내려와서 지금은 6만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C데이터는 그러나 이번 반감기(4월 19일 완료) 후 상승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과거 반감기 후 신기록을 세운 뒤 하락해서 &'가상화폐 겨울&'을 보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2012년, 2016년, 2020년 3차례 반감기 후에 366∼548일간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성숙하고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반감기 후 상승 기간은 더 길어졌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공급량과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올해는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힘입어서 반감기가 도래하기 전에 고점을 기록하면서 평소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CC데이터는 &'그러나 과거 추세 등을 보면 현재 가격 횡보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연내 다시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CC데이터는 &'이더리움 ETF 출시 등으로 가상화폐에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르면 이달 중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승인을 신청한 기관들에 8일까지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전략 책임자 토마스 퍼푸모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12∼18개월 후에 정점에 도달하고, 사이클 정점에서 30일 이내에 10∼20차례 신기록 경신이 이어졌다&'며 &'지금은 이런 신호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투자회사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중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20만달러, 오는 2029년까지 50만달러로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반감기로 비트코인 공급이 줄고 비트코인 ETF로 기관 매수세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이처럼 예상했습니다.
신생아 낳아 다른 부부에게 100만원 받고 넘김 엄마 무죄…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엄마가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A(45·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신생아를 넘기고 실제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돼 아동매매 혐의를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2016년 11월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50대 B씨 부부에게 건네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녀 3명을 둔 A씨는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씨 부부와 직접 만났습니다. 이후 출산한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B씨 부부에게 딸을 건네고 며칠 뒤 계좌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 100만 원에 넘긴 친엄마 '무죄'…검찰 법리 오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생아를 낳자마자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 원을 받은 40대 엄마가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A(45·여)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 며 신생아를 넘기고 실제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돼 아동매매 혐의를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 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50대 B 씨 부부에게 건네고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녀 3명을 둔 A 씨는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 씨 부부와 직접 만났습니다. 이후 출산한 A 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B 씨 부부에게 딸을 건네고 며칠 뒤 계좌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 부부가 100만 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 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 며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A 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 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딸은 B 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