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500만원대 안마의자 '무늬만' 원목…1억원대 과징금
[앵커] 수백만 원대 안마의자를 판매하는 세라젬이 고급 원목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론 합판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세라젬 공정위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인데요. 겉면에만 종이처럼 얇은 무늬목으로 마감한 합판을 사용해 놓고 통으로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매 방식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거짓 광고를 한 건가요? [기자] 세라젬은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표방하며 배우 이정재와 신민아 등 톱모델을 통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제품 광고를 보면 합판이 쓰였음에도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세라젬 측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 후발주자로 바디프랜드와 치열한 1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지난 2022년 기준 644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330억 원대 이익을 남겼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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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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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