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해 첫날 문 전 대통령 예방 검토
▲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첫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23일) 아직은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이 대표가 내년 1월 1일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을 검토 중 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새해가 되면 보통 지도부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참배하고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 인사하는 것은 보통 일상적으로 해 온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내 양대 계파로 불리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의 통합 필요성을 부각하고자 이번 일정을 추진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지난 9월 이 대표가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의 대면하는 것이 됩니다.
[현장영상] 석동현 윤, 탄핵 소추 아직 열흘밖에 되지 않아…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 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간 끌기'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지 아직 열흘도 되지 않았다 고 반박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절대로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현재의 태도가 나오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취재 : 김지욱 / 구성 : 제희원 / 영상취재 : 김승태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탄핵 서류 효력 발생 …尹측 수사보다 심판 절차 우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서류들이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일(24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서류가 지난 20일 우편으로 도달해 당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부한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흘 만에 입장을 못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야당 추천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의원들의 불참 속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어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즉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며 거듭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가 안 거친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구상인 가운데 야당의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헌재 탄핵심판 서류, 20일 송달 효력…27일 준비기일 예정대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임주혜 변호사 -------------------------------------------- ● 서류 송달 거부…헌재 입장은? 임주혜 / 변호사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서류 지난 20일 송달 간주‥효력 발생 탄핵 서류 송달 간주된 만큼 사법체계 내에서 방어권 행사해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선임 지연…'시간끌기' 작전 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국민의힘 초선토론회,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불가' 여론전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등 권한 범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기간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대통령 사고 때와 궐위 때 권한대행의 권한은 달라야 한다 며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했는데,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과연 공정한 재판(탄핵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 며 선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무 정지 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궐위 때 임명했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야 국민들께서도 '그렇구나' 이해하는 것 이라며 초선의원들이 오늘 공부해서 방송에 많이 나가 우리 당 입장을 널리 알려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헌법 111조에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헌법학회 지성우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적 행위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회장은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장관급 공무원 등을 임명할 권한은 없고 특검법 등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선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이송된 위헌적 특검법 등을 그대로 두면 법이 공포돼 국정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 예상되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상유지적 행위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동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 회장은 탄핵 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낮으며, 매우 추상적 이라며 최소한 일반법원의 1심 판결을 통해 증거와 증인,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