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때문에 …세입자 '경매 셀프낙찰' 10년 만에 최대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고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이른바 &'셀프 낙찰&'은 모두 8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2주가 남았지만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건수는 지난해(427건)의 배를 웃돕니다. 셀프 낙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 등으로 4년 연속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은 올해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 전체 셀프 낙찰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276건, 인천은 93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낙찰가격을 보면 이달 1~18일 수도권에서는 평균 감정가(2억 6천768만 원)의 79%인 2억 1천60만 원(이하 평균 금액)에 낙찰가가 형성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낙찰가는 2억 726만 원으로 감정가(2억 5천786만 원)의 8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는 2억 9천267만 원에 나온 물건이 76% 수준인 2억 2천340만 원에, 인천은 감정가 2억 2천400만 원의 79%인 1억 7천635만 원에 각각 낙찰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전세나 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보다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응찰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 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과정 자체가 오래 지연됩니다. 매각 물건 가격을 계속 낮춰도 응찰자가 나서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후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전셋집을 낙찰받는 셀프 경매를 택합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곳에서 나가고 싶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낙찰받아 싼값에 판다든지 본인이 계속 산다든지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부동산값이 올라야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아파트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빌라 전셋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문제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새해 첫 달 전국 아파트 3천750가구 분양
[경제 365] 새해 첫 달인 다음 달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 1월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의 분양 예정 물량은 3천750가구로, 올해 1월 대비 56.4%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00여 가구, 지방 광역시 1천500여 가구, 기타 지방 1천600여 가구 등입니다. 주요 공급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등입니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급감하는 건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조정 압박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번 달 4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5천여 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는 부결됐습니다.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매 등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원 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품을 포함하는 국내 공급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국내 공급물가짓수는 10월보다 0.6% 오른 124.1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한국은행은 통관 시점 기준 수입물가가 원 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상승으로 생산자물가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이슈체크] 탄핵 정국에 부동산도 충격…내년에는 회복할까?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추워진 겨울 날씨만큼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 집값 전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들어보겠습니다. Q. 서울이나 수도권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더 커지고 있는 건가요? Q. 주말에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자본시장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Q. 벌써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비롯한 그린벨트 해제, 철도 지하화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이 속도를 내기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저금리 시기에 영끌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높아진 이자를 감당 못 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해요. 요즘 경매 건수나 낙착률등 경매 시장은 어떻습니까? Q. 그런 와중에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이 3.3㎡(평) 당 사상 처음으로 47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 끼우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Q. 내년 이후 집값 전망이 다양합니다. 경기침체의 영향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Q. 내년부터 3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표 주택 공급 정책마저 좌초 또는 지연될 경우 매매 시장을 다시 자극하고 전·월세 시장에도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Q. 월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투자사들도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분위기예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스운용 독일 트리아논 빌딩 소유한 현지 SPC 정식 도산 절차
이지스자산운용이 투자한 독일 트리아논 빌딩의 현지 특수목적법인(SPC)이 법원에서 정식 도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전날 &'트리아논 빌딩 투자를 위해 조성한 펀드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99호(파생형)&'과 관련해 트리아논 빌딩을 직접 소유한 독일 소재 SPC(Geschaftshaus am Gendarmenmarkt GmbH)의 정식 도산 절차가 개시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트리아논 빌딩 취득과 관련한 대출 계약의 유보 계약이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종료되면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 발생과 함께 &'현지 법령상 독일 소재 SPC에 대한 도산 사유가 발생했다&'면서 현지 법원이 정식 도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경매, 담보권의 실행, 사적 매매(대주 측과 매수인 간의 매매) 등 트리아논 빌딩의 구체적인 처분 방식이나 재무 조정 등의 절차 진행 여부는 향후 도산 관재인 및 현지 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018년 총 3천700억원 규모로 이 펀드를 조성해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했습니다.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 '최대'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경매전문 문구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됩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천248건, 2022년 6만5천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천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습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습니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입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릅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천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천149건)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습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천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습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천428건), 서울(5천466건), 인천(3천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