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건 처리,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26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가량 대검에서 심 총장 주재 검사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건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 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끝납니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에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이고, 이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적었습니다.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 고 했습니다. (사진=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전국 고·지검장 회의 종료…윤 대통령 사건 처리 논의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2시간 30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6일)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 번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내일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지 석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만들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은 유죄 입증을 위해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이대로는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는 어려운 만큼 이 경우 윤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접견금지 해제…공수처, 검찰 송부 뒤 취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후 윤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시킨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기소 논의 …전국 고·지검장 회의
&<앵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서 검찰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특수본은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늘려달라는 신청을 재차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전 추가 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공수처법상 사건을 받은 중앙지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즉 공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에 나설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이 기소 여부를 공수처장에게 신속히 알리라는 취지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정한 게 아니라며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불허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인 내일 자정 이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은 연장 심사를 기다리면서, 당사자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불허 결정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도 고심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을 불러 윤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당사자 조사나 이른바 비화폰 사용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재판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기소 시점이 늦어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촉구하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