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보공단, 자료미비 이유로 명의도용 미검토는 위법
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며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최근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2023년 3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A 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 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자 변경 신고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 기준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명의도용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히 공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적법한 거부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부자라서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최대 격차 몇년?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격차는 최대 9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대로 한국인의 소득 수준과 &'건강수명&' 등 건강 형평성 추이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연구 결과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8년 68.89세에서 2020년 71.82세로 2.93년 늘었습니다. 성별로 보면 2020년 기준 여성의 건강수명은 73.98세로 남성(69.43)세에 비해 4.55년 길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 비교·분석한 결과, 최고 소득층의 건강수명은 74.88세로 최하위 저소득층의 66.22세 대비 8.66년 길었습니다. 소득 수준별 격차의 상당 부분은 최하위층의 건강수명이 다른 분위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기대수명이 건강수명보다 더 길어지면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사는 기간도 늘었습니다. 기대수명은 2008년 80.83세에서 2020년 84.55세로 3.72년 늘었다. 2020년 기준 남성은 81.48세, 여성은 87.39세입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단순 계산 시 2008년 11.94년에서 2020년 12.73년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수명이 짧은 집단을 우선해서 고려하는 건강 불평등 해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준 교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건강증진전략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원 건보공단,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명의도용 안 하는 것 위법
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며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보험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건보공단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공단은 2023년 3월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A씨 소유의 건물과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접수 당일 서류 보완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자 변경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형식적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며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용자 변경 신고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 기준으로 명의도용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명의도용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히 공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적법한 거부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8년 만에 최대규모 독감이 유행이다 ...환자 일주일 새 136% 급증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2016년 이래 최대 규모의 유행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천 명 가운데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73.9명이었습니다. 1주 전의 1천 명당 31.3명에서 136% 급증한 수치입니다. 예년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때의 의사환자 분율과 비교하면 2016년 86.2명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에는 73.9명, 2023년 61.3명, 2022년 60.7명이었으며, 코로나19로 독감 유행이 없던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3.3명, 4.8명이 최고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3∼18세 청소년층에서 환자 수가 특히 많았습니다. 1천 명당 151.3명으로, 이번 2024∼2025 절기 독감 유행 기준(1천 명당 8.6명)의 17.6배에 해당합니다. 이어 7∼12세가 137.3명, 19∼49세 93.6명, 1∼6세 58.4명 순이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에서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50.9%로 전주(29.0%) 대비 크게 늘며 이번 절기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바이러스 세부 유형 중엔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A형 H3N2(14.9%), B형(1.4%) 순이었습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은 내달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습니다.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라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보장성 상품시장 선점 박차…종신·건강보험 3종 출시
한화생명이 새해를 맞아 보장을 강화한 종신 및 건강보험 상품 3종을 출시합니다. 신상품 &'한화생명 H종신보험&'은 가입 2년 경과 시점부터 매년 사망보험금이 20%씩 증액(가입 금액의 200%까지)합니다. &'3대 질병 케어 특약&'에 가입하면 3대 질병(암·뇌·심장) 진단 시 그때까지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모두 환급해줍니다. &'3대 질병 연금 전환 특약&'에 가입하면 연금 개시 후 90세가 되기 전에 3대 질병에 진단받았을 때 최대 10년간 연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화생명 제로백H 종신보험&'은 업계 최장 체증형 사망보장이 특징입니다. 계약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10세까지 사망보험금이 10%씩 체증합니다. &'한화생명 뇌심H건강보험&'은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뿐만 아니라 &'심부전&', &'대동맥박리&' 등 중증의 심장 및 혈관 질환까지 보장범위를 넓혔습니다. 한화생명은 &'사망보장에 집중돼 있던 기존 종신보험과 다르게 사망보장 체증은 물론 납입면제, 노후 자금 등 다방면의 보장을 강화한 신개념 종신보험을 내놨다&'며 &'보장성 상품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