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박규리, 전 남친 피소에 입장문 코인 부당이득 얻은 적 없어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2021년 9월 결별한 전 연인 송 모 씨의 코인 사업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규리의 소속사는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 며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어제(20일) 밝혔다. 송 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규리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규리는 송 씨는 공동 관심사인 미술을 통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 2019년 10월 공개 열애를 하며 화제를 모았으며, 2021년 9월 결별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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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