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인척 부당대출' 추가 기소한 검찰, 손태승 연관성 못 밝혀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지난 10일 추가기소 했지만 손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우리은행 부당대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가 이미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18일에 병합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졸속 재판&'을 진행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지난 17일 처남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을 앞서 기소된 특경법상 증재 등의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BSBiz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2022년 12월 2억 2500만원, 2023년 1월 3억원, 2023년 1월과 2월 1억원, 2023년 3월 3억원, 2023년 6월 3억 5000만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12억 7500만원을 대출 알선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2억 7500만원을 수수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처남 김모씨가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과 우리은행 성모 전 여신부행장을 통해 대출 실행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브로커&' 일을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공소장에 대출 알선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손태승 전 회장을 소환해 처남 일가의 부당대출이 손씨 지휘나 조력 하에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를 보면 피의자가 이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남 김씨와 임 전 본부장, 성 전 부행장 간의 공모관계만 입증했으며, 손태승 전 회장의 개입에 대해서는 성 전 부행장을 처남 김씨에게 소개한 수준 이상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열린 우리은행 부당대출 관련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손태승 전 회장 기소를 할 거라면 신속히 해서 재판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남 김모씨 측 변호인이 &'검찰이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허가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손태승 전 회장 건도 이 사건과 병합될 것 같은데 검찰은 언제 기소할 거냐&'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편의를 이유로 재판이 지연돼선 안 된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까지도 손 전 회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처남 김모씨는 지난 9월 24일 구속기소됐고, 이후 임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15일, 성 전 부행장은 지난달 18일 순차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관련자 첫 기소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렸지만 그마저도 검찰이 &'수사 중&'을 이유로 증거열람을 거부하면서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 인부조차 못한 채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구속된 김씨는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중 절반가량이 소요된 상황에서, 사건이 손 전 회장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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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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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