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로비' 기동민 양복받았지만, 대가성없다 …혐의 부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사진:김동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야권 정치인들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 단독(정유미 판사)은 오늘(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 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만난 기 의원은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세 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 기획수사&'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도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맞은 기분&'이라면서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현금 500만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이수진 의원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변인도 &'부산 사무실에서 김봉현과 이강세를 만난 건 맞지만, 오랜만에 친구 얼굴을 보려는 취지였다&'라면서 &'금품을 받은 적 없다&'라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기 의원 변호인은 &'양복을 선물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은 전혀 아니었다&'라면서도 &'현금 등 금전을 받은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기 의원은 &'그 사람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라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기 의원 등이 필리핀의 한 리조트에서 김 전 회장 등과 만나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기 의원이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500만 원, 김 전 대변인은 5천만 원을 각각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과 관계자 녹취,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기 의원 등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음 공판은 6월 23일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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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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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