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체포조 · 이상민 가담 의혹 계속 수사
&<앵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남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 공수처가 주력할 수사 내용을 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주요 군 간부들은 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현/전 국방장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군 장성들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계엄 당시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 마무리를 위해 지난 23일과 24일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21일에는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하고 체포조를 파견하는 데 가담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총경급 관계자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간부 4명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하고 소방청을 통해 특정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 전 장관도 윤 대통령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상대로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 등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윤성)
공범수사로 증거 충분히 확보 … 부실 기소
&<앵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미 공범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두 번이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역사에 치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히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의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와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 등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 전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기간을 연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방문조사를 한 뒤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원이 2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미 법원의 첫 번째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이후 '이대로 기소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공범 10명을 수사해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증거 등이 충분히 확보돼 윤 대통령 조사 없이도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 기소 결정은 검찰 역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두 차례나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미진함을 인지하고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부실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대면조사 없이 내란 혐의 구속 기소…현직 최초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26일) 저녁, 결국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은 어제저녁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결정 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고위 간부들과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구속기소뿐 아니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기소 결정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단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하고 재판에 들어가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심 총장은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장 분량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때보다 늘어 100페이지가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결정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처럼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되고,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 등 검사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등에도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춘배)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헌정유린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기소' 결정에 '헌정 유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 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는 수사가 기소를 하기 미진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도대체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 라며 사법부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며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1월 25일까지로 봐야 한다 고 주장하며 즉시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앵커&>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 배경과 앞으로 전망까지 임찬종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예상대로 '구속기소'…선택한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사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애초부터 지배적이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들도 어제(26일) 두 번째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할 때까지만 해도 또 불허될 경우 구속기소하는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심우정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여러 방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가능성도 제기된 건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불거질 정치적 파급 효과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이 법원에 두 차례나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심우정 검찰총장, 고민 길었던 이유는? [임찬종 기자 :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추가 수사한 후에 불구속 기소하는 것도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이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해 보니 이는 두 번째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한 판사의 논리가 첫 번째 불허 결정을 한 논리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불허 결정 논리에 따르면 공수처가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석방해서 시간을 벌어도 검찰이 윤대통령을 추가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불허 결정을 한 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 필요성은 없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결정문을 받아본 검찰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방한 후에 보완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심우정 총장이 이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Q. 앞으로 윤 대통령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임찬종 기자 : 1심 재판부는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구속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고,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1심 재판부는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할 텐데, 헌법재판소 역시 변론기일을 주 2회씩 지정하는 등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재판이 겹치는 이중재판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헌재 재판부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도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늦어도 4월 초까지는 탄핵심판을 끝내려고 하는 헌재가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서, 나중에 이 문제가 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