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다 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 모 씨(65)의 청탁을 받고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 모(58) 대표에게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천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7월 이 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인천 대청도 인근 해역서 나포됐던 중국어선 선원 1명 실종
▲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중인 해경 고속단정 지난달 인천 대청도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새벽 4시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 약 16㎞ 인근 해역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선원 1명이 조업 중에 바다에 빠졌다 는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색에 나섰습니다. 실종된 중국인 선원 A 씨는 400톤급 종선에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나포한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헬기와 경비함정 등을 투입해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끝내 A 씨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4척에는 모두 59명이 승선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우리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실족한 것으로 보고 중국 대사관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인천 부평구 도로서 땅꺼짐…25톤 화물차 뒷바퀴 빠져
오늘(4일) 낮 1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도로에서 가로 3m, 세로 1m 규모의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도블럭을 식도 있던 25톤 화물차의 오른쪽 뒷바퀴가 구멍에 빠지면서 한때 주변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운행 중 싱크홀이 발생했다 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평 봉미산에서 벌에 쏘인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등산 중 벌에 쏘였다고 직접 신고했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어제(3일) 낮 1시 50분쯤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미산에서 등산하던 60대 남성 A 씨가 벌에 쏘여 숨졌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혼자 등산하던 중 머리와 옆구리를 벌에 쏘여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는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여 신고 1시간 30분 만에 A 씨를 발견했지만, A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술 마시고 밭에서 화물차 몰다가 전도 사고…동승자 1명 사망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50대 남성 B 씨의 밭에서 술을 마신 채 1톤 화물차를 몰다가 전도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동승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사고 당일 같이 술을 마신 뒤 B 씨 밭에 자란 잡초를 정리하기 위해 화물차에 함께 올라타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둑 위에 있던 차량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