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집행유예 확정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자인 이 씨는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래퍼 킬라그램, 대마초 흡연 집행유예...강제 출국 당하나?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킬라그램(이준희)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2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킬라그램이 다른 전과가 없고 단순히 흡연을 하기 위해 대마를 소지하고 매매한 것으로 보아 이번만 선처한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의 래퍼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조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제 46조에 따르면, 출입국당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자택에 출동한 경찰에게 대마초 소지 혐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으며, 이후 수사에서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 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입해 일부는 흡연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2일 최후 진술에서 킬라그램은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며 선처를 구했다. kykang@sbs.co.kr
'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 집유…형 확정시 강제퇴거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고, 단순히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매매한 것으로 보여 이번만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는 경찰이 집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적자인 이 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며 사과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마초 소지 · 흡입 혐의' 킬라그램 한국에서 외로웠다
대마초 소지와 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제(2일) 2차 공판에서 킬라그램은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며,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킬라그램이 자신의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는데요, 또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 국내에서의 대마 불법성을 모르고 있었다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킬라그램, 마약혐의 인정 한국생활 외로워 대마초 손댔다
검찰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의 래퍼 킬라그램(이준희)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진행된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킬라그램은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킬라그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미국 국적으로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최근까지 방송활동을 해왔으나 피고인은 이번 일로 모든 일을 잃게 됐다.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후회하고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다. 며 재판부에 벌금형 수준의 선고를 내려줄 것을 읍소했다. 킬라그램이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하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