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보석… 실시간 위치추적
▲ 지난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희진·이희문 형제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이씨와 동생 희문씨가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이씨 형제의 주거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보증금 2억 원 납입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할 땐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을 것 △주거 제한을 위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리, 지정조건 이행에 관해 보호관찰소장 등의 감독에 따를 것 등 조건을 달았습니다. 착용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전파 수신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밀항 시도 가능성 등도 배제하기 않고, 보석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피카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도 올해 1월과 2월 각각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된바 있습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가상자산 거래소 업무방해 혐의 추가기소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 씨와 이희문(36)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습니다. 앞서 이들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자산)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가상자산 판매대금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추가 기소
▲ 이희진 형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코인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희문(36)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바로는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 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습니다. 앞서 이 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 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혐의 추가 기소
▲ 이희진 형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희문(36)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 계획과 운영자 등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해 업비트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습니다. 앞서 이 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코인 판매대금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 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이 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5천800억 원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자금 세탁 창구로도 활용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5천800억 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오늘(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40) 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도주 중인 직원 2명은 기소가 중지됐습니다. 900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형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천8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70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속칭 '환치기'해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를 거쳐 금융기관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도록 규정됐지만, 미신고 OTC 업자를 통한 코인 거래는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거래 규모 파악이 어렵습니다. A 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며 여의도·강남·대림·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하며 불법 OTC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고액 현금 거래와 불법·탈법 의심 거래가 다수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코인 암시장이 다양한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사례가 최초로 확인된 사건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 씨 형제는 사기로 취득한 400억여 원의 코인을 이곳에서 현금화하거나 차명 수표로 환전하고, 일부 피해금은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거래소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코인 사기 피의자는 수사 담당자에게 건넬 뇌물 명목의 코인 10억 원 상당을 이곳에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외 카지노 이용객들도 A 씨 업체에서 코인을 원화 또는 해외 현지 화폐로 교환했습니다. 이들은 거래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객과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직거래만을 고수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검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