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70억원 입찰'…조달청, KT·LGU+에 과징금
[앵커]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통신망 구축 사업에 KT와 LG유플러스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사는 &'허위가 아니&'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용 회선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약 70억 원 규모의 유선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 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1순위,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 사가 제출한 입찰 서류에, 지선망 수주 건수를 부풀리는 등 일부 허위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조달청은 1순위 대상자인 LG유플러스에 6개월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KT엔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르면, 입찰서류 위조, 변조, 허위 기재는 공공입찰 제한 대상입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6개월 공공입찰 제한&'은 과하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LG유플러스도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제재가 변경됐습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연계성 때문에 통신사들이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공공사업 입찰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즘 B2B 영역도 수익이 잘 안 나고, B2C도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건데…] 양 사는 과징금 납부와 별개로 조달청의 &'허위 서류 제출 혐의&'라는 지적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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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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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