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제빵 공정 윤활유, 시중유통 식품용 제품과 성분 동일
SPC삼립 시화공장의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당시 제빵 공정에 쓰였던 윤활유 성분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용 윤활유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식품용 윤활유 용기가 아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소지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공정에 금속 절삭유가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SPC삼립 시화공장에 제빵 공정에 사용 중인 해외업체 L사의 식품용 윤활유가 시중에 유통된 제품과 동일한 성분이라는 감정서를 지난달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았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5월 19일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사실을 파악하고, 식품 공정에 공업용 윤활유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발표된 국과수의 감정 결과 A씨가 갖고 있던 윤활유는 D사 제품이 아닌 L사 제품과 유사한 성분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해당 윤활유에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이 소량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윤활유에 금속 절삭유 혹은 다른 이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통 중인 L사 제품을 대조군으로 재차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손에 들고 있었던 윤활유와 유통 중인 L사 제품의 성분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SPC 측의 주장대로 식품용 윤활유를 다른 용기에 소분해 식품 공정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하지만 왜 이 윤활유를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에 담아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은 유통 중인 L사 제품에서도 염화메틸렌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윤활유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생태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공보물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에는 염화메틸렌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도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이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L사 제품에서 검출된 염화메틸렌의 양은 D사 제품에 비해 극히 소량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장 전·후의 빵에서는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L사의 윤활유는 미국 국가위생국(NSF)에서 &'H-1(식품에 접촉이 가능한 윤활유 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을 통해 확인한 유해물질의 함량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해 식약처에 판단을 구했다&'며 &'인체 유해성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SPC 관계자는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기계의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사고가 난 기계는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는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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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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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